“건설기계 등록원부 전자민원창구 24시간 무료발급”

입력 2012-04-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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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한다. 또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도입한다.

더불어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앞으로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을 신설한다.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회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권익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한다. 이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분야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또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항 예선사업과 함께 경인항 예선을 전담하는 경우 예선보유기준을 기존 2000마력 이상에서 1000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항로표지의 경우 장비·용품의 검사 대행기관을 재지정할 때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지·안내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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