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골목상권 살리기 근본대책부터

입력 2012-04-13 10:32 수정 2012-04-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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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사회생활부 기자

“일요일에 잠깐 문 닫는다고 대형마트 다니던 사람들이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으로 갈까요?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대형마트를 찾을 것이다. 토요일만 되면 대형마트 주변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과 일수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에서 시작한 조례 개정은 서울을 거쳐 지방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가기보다 휴무일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오히려 이는 소비자 불편만 초래할수도 있다.

예를들어 지난 2001년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을 때도 소비자들이 자가용을 끌고 나와 교통 혼잡만 더했을 뿐이다.

더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 일수가 축소되면 정규직은 물론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수천명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의 편익은 무시하고 경제에는 역행하는 ‘졸속 법안’이란 멍에를 뒤집어 쓸수 밖에 없다.

우선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이 곳을 찾지 않는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차도 힘들고, 신용카드 사용도 쉽지 않은 재래시장에 과일이나 생필품을 사러 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물론 골목상권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생선 한 토막을 던져 주는데 그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먼저 상권을 변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지원을 우선 먼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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