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한다. 이는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를 확대한다.
심의사항으로는 현재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키로 했다.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추가한다.
아울러 해건협 등 기관 이외에 국토부 장관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공증토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