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반품비용”

입력 2012-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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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부당하게 반품과 환불을 제한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케이티커머스(엔조이뉴욕) 600만원 △미러스(엔조이뉴욕) 600만원 △브랜드네트웍스(스톰) 500만원 △알앤제이무역(포포몰) 500만원 △품바이(품바이) 100만원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이커머스, 케이티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 등 5개 사업자는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것. 특히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지난해 부당하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4300여만원에 달한다.

또 아이에스이커머스, 케이티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등 4개 사업자는 반품비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수영복 2벌을 11만3000원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으로 5만4000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업체들은 수입 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정확한 금액을 알리지 않아 과다한 비용을 청구 받은 소비자와의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커머스·미러스, 알앤제이무역, 브랜드네트웍스 등 4개 사업자는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현행법상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업체들은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3~5일 간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로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종합몰 및 오픈마켓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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