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또 국세청, 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 은행은 개인이 해외에서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사용 실적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한다. 지금까진 국세청엔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만달러를 넘을 때만, 관세청엔 2만달러를 초과할 때만 통보했다.
또한 개인이 해외예금을 위해 연간 1만 달러 넘게 송금할 때도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전까진 연간 5만 달러 초과시에만 송금 내용을 통보했다. 건당 1만 달러가 넘는 해외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과세당국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한 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나 해외예금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