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연1만불 이상 카드쓰면..과세당국에 자동 통보

입력 2012-04-15 2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에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또 국세청, 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 은행은 개인이 해외에서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사용 실적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한다. 지금까진 국세청엔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만달러를 넘을 때만, 관세청엔 2만달러를 초과할 때만 통보했다.

또한 개인이 해외예금을 위해 연간 1만 달러 넘게 송금할 때도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전까진 연간 5만 달러 초과시에만 송금 내용을 통보했다. 건당 1만 달러가 넘는 해외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과세당국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한 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나 해외예금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57,000
    • -2.74%
    • 이더리움
    • 2,885,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762,000
    • -1.36%
    • 리플
    • 2,023
    • -3.8%
    • 솔라나
    • 119,900
    • -4.16%
    • 에이다
    • 379
    • -3.07%
    • 트론
    • 407
    • -0.97%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2.86%
    • 체인링크
    • 12,300
    • -2.92%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