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포상금?…‘파파라치’양성학원 주의하세요

입력 2012-04-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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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과장, 고가 카메라 구입 권유, 환불거부 등 피해 속출

‘파파라치’ 학원들이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미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971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전문신고자(파파라치) 양성학원까지 등장하면서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 및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서민들을 전문신고자로 교육시키는 파파라치 학원 및 포상금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해 누구라도 손쉽게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해 시중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또 뒤늦게 소비자가 고가로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장비를 반품하고자 했으나 장비의 개봉 및 사용을 이유로 반품도 거부하기도 했다.

파파라치 학원들은 또 수업료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환불도 거부했다.

공정위는 “파파라치 양성 학원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어 “포상금 수령액을 과장해 부당하게 광고하는 등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문제가 되는 광고물 등을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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