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 회장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입력 2012-04-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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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불구속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16일 하이마트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하이마트는 선종구 현 하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으로 각각 2408억원, 182억원의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및 횡령 총 금액은 2011년 기준 자기자본의 18.1%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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