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시 ‘퇴출’

입력 2012-04-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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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영기준도 강화돼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할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 없이 일정기간 이상 휴원한 경우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 정하고,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팔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30%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이행 명단을 파악해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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