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어업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돼 인력과 자본 유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기술력과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어업권 부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선어업은 전국 동시 허가제 도입 등 관행화 된 허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어업권한 등의 제한으로 젊은 인력과 기술력 유입이 차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신규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하고자 양식면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인에게 우선 재발급 하던 것을 경영실적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발급 순위를 선정한다. 또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후계자에게 우선 발급한다.
이와 더불어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면허기간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재면허를 불허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 60년간 사용해 오던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어업허가(6만 8000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