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법‘허와 실’]일반 투자자 영향

입력 2012-04-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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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식상품…투자 활성화 기대, 기업 주식소각 용이…피해 입을수도

상법 개정으로 다양한 주식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폭넓은 투자상품을 쇼핑할 수 있지만 있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거래량과 주식수가 적은데도 주가가 턱없이 높게 형성된 우선주를 증시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 개정 이전에 발행된 구형 우선주 등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내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10년 넘게 방치했던 우선주를 규제하기로 한 건 개정상법 발효에 따라 구형 우선주의 신규 발행이 이어질 우려가 커 신규 상장 요건과 함게 퇴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략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핵심계열사들의 처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일단 투자자들은 자사주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금 흐름이 좋지만 경영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면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자사주 소각의 결정을 이사회에 맡기면서 주가 관리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행될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곤란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당부다.

무액면 주식의 허용에 따라 기업들은 액면가에 상관없이 증자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기업이 무액면주식 제도를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번 개정 상법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무액면주식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100원 이상 균일 가격으로 된 액면주식만 인정했지만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무액면주식이 새로 허용된 것이다.

문제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증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실한 코스닥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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