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황사마스크 집중 단속

입력 2012-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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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이해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것처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황사마스크 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이다. 자세한 품목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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