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달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9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하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미등록 차량,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임의변경 자동차는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1만대를 단속·처리했다.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6555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