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손해를 본 경우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는 간접수용에의 해당여부이다.
간접수용이라 함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메탈클래드(Metalclad)사가 멕시코 연방정부상대로 제소한 사안이다. 당시 미국회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투자했다. 이후 유독물질로 인한 인근 마을의 식수오염 등으로 암환자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에 멕시코 지방정부가 동 부지를 생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설립 허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미국회사가 이러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고 제소해 종국적으로 멕시코정부가 1700만불을 배상하게 된 사건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미FTA에서는 간접수용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복지정책 목적을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드문 상황이 아닌 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드문 상황’에 대해서도 예시를 제공하고는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지원특별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가 이법 때문에 손해을 입었다고 ISD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을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의 경우에 이로 인해 투자손실을 입게 된 미국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여전히 분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입법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ISD제도는 대부분의 FTA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ISD조항의 철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 다만 미국투자자들이 간접수용을 주장하며 공공정책분야 등에서의 투자가국가분쟁의 제기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재 협상시에 가능한 한 그 ISD분쟁대상범위에 대하여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 FTA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와 논의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ISD분쟁시에 중재인선정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정할 수 있는 중재인의 풀(pool)의 확충이다. 우리가 중재인을 지정한다고 해당중재인을 조정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정한 중재인은 적어도 분쟁이 된 정책의 동기나 그 배경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가능하면 나아가 중재합의과정에서 다른 중재인에게 오해없이 이를 제대로 이해시킬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가진 국제중재인의 층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FTA가 자극이 되어 향후 국가 공공정책 등 입법과정에서 좀더 합리적인 검증과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후진국이라는 정신적 열등감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대의 선진국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FTA 고속도로를 타고 새로운 마음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