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 면했지만 대법원 선고 불리할 듯(종합)

입력 2012-04-17 12:32 수정 2012-04-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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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선택제 등 핵심 정책 속도 내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 곽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리한 입장이 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 전까지 핵심 정책을 강하게 말어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처벌 수위 높아진 항소심…대법원 판결 낙관 못해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그러나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및 그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곽 교육감이 일단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1심 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대법원 선고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곽 교육감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오는 7월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업무복귀, 남은 정책 가속화할 듯 = 대법원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지 않는 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심과 이번 항소심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 전까지 이전보다 강하게 핵심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문예체교육 강화 등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과 계획들을 적극 추진 등 ‘곽노현표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석방 직후 업무에 복귀하자 마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부터 했다. 당시 학교폭력 문제 등이 불거지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던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또 자신의 핵심 사업을 위해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을 각각 정책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등 측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측근 인사 특혜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대거 파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 스스로는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판결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애착이 깊은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자리를 잡도록 신경 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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