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 왜 긴급조사했나

입력 2012-04-17 17:47 수정 2012-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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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가격 할인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의 해찬들팀과 대상의 청정원팀에 현장요원을 투입해 고추장 담합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해갔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고위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공정위가 이에 반발해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한 보강 조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이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부정하자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섰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해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가격 할인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 업체와 각사의 고위임원 1명에 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3월말 법원은 이들 고위임원에 대해 무혐의를 판결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고추장 가격 할인을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조사할 특별한 사안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대상 관계자는 “공정위가 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받았다”며 “어떤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 전혀 조사이유에 대해 알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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