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인권위 무능,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하고 국회 청문해 개최해야’

입력 2012-04-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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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인불법사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가 해임을 요구했다.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직권조사를 각하하고 지난 16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자로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보고 및 지휘라인 관련 인사들을 모두 공무에서 배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사찰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국가 책무에 대한 기본적 감수성과 의지 문제”라며 “국회는 지체없이 청문회를 개최해 윗선개입 의혹과 검찰의 사건축소 은폐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사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침묵하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지난 16일 불법사찰의 직권조사를 의결한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2010년 사건을 각하한 뒤 올해 초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 확인됐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개입의혹도 제기됐지만 두 달여 넘게 침묵했다”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윗선개입 등의 실체 뿐 아니라 검찰의 광범위한 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동원된 불법사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사를 벌일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재수사 착수 한 달여만인 17일 불법사찰 핵심당사자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 이어 진 과장도 이미 2011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2010년 6월 불법사찰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민정수석실 K·C 비서관이 청와대 L비서관에게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서면 진술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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