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우선주 퇴출기준 내놓는다

입력 2012-04-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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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우선주를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거래소에서 승인 요청한 우선주 상장폐지 방안을 최종 결의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증선위 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에서 승인 요청한 우선주 상장폐지 방안을 심의했다. 지난 16일 속개된 회의에서 증선위는 이 방안을 승인키로 결정해 금융위에 최종 안건을 올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발표를 통해 알게될 것"이라며 "거래량과 상장주식수, 주주 수 등이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으로 ▲주주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상장주식 수가 5만주 미만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중 한가지 이상이 6개월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상장 우선주 146개 종목 중 28%인 41개 종목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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