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에서 우량 중소기업(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 1~7등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한도 운용방식을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한도인 4조9000억원을 전략지원한도와 일반지원한도로 재편했다.
전략지원한도는 은행의 대출취급 계획을 고려해 사전에 은행별로 지원 한도를 부여한 뒤 은행 대출취급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전략사업, 녹색기업, 농림어업부문 등 전략지원부문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일반지원한도는 은행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비례배분한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등급 우량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은 관계자는 “저리자금 지원비율이 기존 24.9%(2012년 2월 기준)에서 50%로 높여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 감면폭이 확대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편된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오는 6월1일 은행 대출취급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