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7월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버티겠다는 뜻이다.
곽 교육감은 18일 오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재영 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일신상의 이유로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사실 관계에서는 이미 진실이 밝혀졌다”며 “제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겠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해 줬다.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저는 파렴치한 후보매수 행위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며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는 1심, 2심 재판부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의 유죄 이유는 뒷돈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대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돈을 전달함에 있어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 여기에 부정한 대가관계란 있을 수 없다”며 “선거가 다 끝난 시기에 새삼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매수라는 죄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