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본시장법 무산 위기… 대기업 규제 우선

입력 2012-04-18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24일 본회의서 59개 법안 처리키로… 쟁점법안은 ‘충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값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금융투자 업계의 숙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모두 무산될 위기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이미 합의가 이뤄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대기업 규제 관련 법안과 일부 민생 법안 60여건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되는 법안은 19대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중산층들이 양도세 중과 문제로 난리인데 민주통합당은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다”며 “끝까지 설득은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여서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했는데 아직 실시도 되지 않은 중과세를 지금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대로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값 급등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의 한시적 실시를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금 전월세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인데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 처리할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전월세가 급등 문제 역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으면 서민이 잠 못 이루는 오늘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투자 업계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 상태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이 법안이 무산되면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증자 등을 단행한 업계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럼에도 대기업 규제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이다. 여야가 처리키로 한 59개의 법사위 계류 법안 중엔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보호를 위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업체들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새누리당은 합의된 59개 법안에는 빠져있지만 대형마트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 금지법(유통산업발전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주영 의장은 “이번 국회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정책쇄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계류 법안에는 중소기업 판로촉진법과 오피스빌딩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건축물 분양법, 국제업무지구의 건물 용적률을 높이는 역세권 개발법 등이 담겼다.

민생법안으로는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을 비롯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 등 복지 관련 법안이 들어가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몸싸움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된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은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야가 별도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에 112 신고자 위치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위치정보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92,000
    • +2.54%
    • 이더리움
    • 4,666,000
    • +7.39%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0.51%
    • 리플
    • 1,946
    • +24.19%
    • 솔라나
    • 360,700
    • +8.51%
    • 에이다
    • 1,234
    • +11.47%
    • 이오스
    • 964
    • +9.17%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402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2.56%
    • 체인링크
    • 21,100
    • +5.45%
    • 샌드박스
    • 494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