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협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신규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또 전문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에 대한 이행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