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안카드 피싱 사이트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12-04-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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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안카드 승급을 해준다며 고객을 가짜사이트로 유인해 고객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기 수법은 고객에게 보안카드 승급을 해준다며 고객을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유인한 뒤 주민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고객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들 정보를 갖고 사기범들은 고객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해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보안승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안승급을 이유로 금융정보 입력, 특히 다수의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야 하며, 가짜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고객은 신속히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가짜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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