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짓공시 중국원양자원·현대證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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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5월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 및 2010년 8월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기재했다.

중국원양자원은 2010년 11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실질주주가 장화리임을 확인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다.

장화리에 대해서도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현대증권은 중국원양자원 기업공개와 관련해 기업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을 알면서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거짓기재해 3억1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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