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민자도로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200억원을 과다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도로를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도로운영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
대구광역시가 민자도로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200억원을 과다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도로를 건설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도로운영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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