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양경찰청과 위해식품관리 업무협약

입력 2012-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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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해양경찰청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위해식품과 불법의약품 등이 해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및 불법유통 차단(회수·폐기)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수사에 협조하며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 중 위해물질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기술적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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