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또 신협 공제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따라 상호금융의 과도한 여신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예대율에 관한 규제가 없어 높은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시행령에서 예대율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을 통해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신협 공제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협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과 마찬가지로 유사보험 상품인 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다른 업권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았다. 예금자 보호대상에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