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인터넷 뱅킹 수수료도 감면"

입력 2012-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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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감면된다.

또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과 동일한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확대를 은행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은행별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자율 형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전자금융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애인의 전자금융 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공상이자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은 '장애인증명서 등의 소지 여부'에 따라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고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예우'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장애인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약 21만명의 국가유공상이자가 이번 조치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창구 거래시 매번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했지만 최초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수수료 감면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난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국가유공상이자 ? 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제고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솔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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