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현재 철거민,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에 해당하는 유형 1(무주택 세대주)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 이주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 2(1세대 1주택)로 나뉘어 있다.
유형내 항목별로 각 1회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한가지 유형으로 특별공급의 혜택을 이용한 사람이 다른 유형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의 주택이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지역에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주택청약가능지역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포함시켰다.
개정안 20일부터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