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한다.
입력 2012-04-19 16:4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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