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입력 2012-04-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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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시민연대·대한노인회 성명 발표

시민단체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조중근)는 19일 성명을 내고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90% 이상이 염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 열린 국회 법사위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돼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됨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킴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도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행동으로 보여달라”요구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쳤지만, 지난달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면 다음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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