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선진화법, 재검토해야”

입력 2012-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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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한 국회선진화법안(국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장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개정안 내용 중 몇몇 조항은 식물국회를 만들고 국정운영에 대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19대에서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야에 재검토를 당부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의안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한법적 의사 진행방해)를 도입하는 대신 국회 점거 및 폭력을 징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 무리하게 힘이 실려 있어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정 의장대행은 특히 의안신속처리제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상임위 위원 3/5 이상’에서 과반수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건의 본회의 자동회부 전에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에서 각각 180일, 90일 간 심사를 보장한 데 대해선 상임위 120일, 법사위 60일로 각각 단축하되 법사위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30일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자고 수정안을 내놨다.

질서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 있어선 “경고·사과는 수당의 2분의 1, 출석 정지는 3개월 수당 감액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몸싸움 국회, 폭력국회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서 “질서위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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