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투라금속,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329억 철퇴 '조업중단'

입력 2012-04-20 11:07 수정 2012-04-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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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코일 전문업체 나투라금속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3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아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은 나투라금속은 현재 조업중단과 함께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충북 음성군 소재 나투라금속(동선코일 전문업체) 본사에 대해 수 개월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전국세청 조사국은 나투라금속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일부 거래를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328억9800억원을 추징했다.

이로 인해 나투라금속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순손실 366억6800만원을 기록, 총부채가 총자산 보다 무려 327억4600만원이 넘는 부실을 초래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기업은 총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투라금속 투자법인인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1943년 2월 국내 최초의 제지업체인 북선제지를 시작으로 고려제지, 세풍을 거치며 68년 동안 군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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