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어업·건설업, 점수제로 외국인력 공급

입력 2012-04-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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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에 점수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부터 13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4507명)며 이 중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됐다.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결과는 SMS 문자로 통보되며(3회),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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