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범위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사업자에게는 분양·임대를 위한 주택건설 자금 대출시 보증을 해주며 개인에게는 전세자금, 주택 분양 중도금·잔금, 주택담보 등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법 상 주택에만 보증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 3월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 '시행령에서 정하는 준주택'도 보증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목적이 전제돼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서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의 경우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이내,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는 대출한도의 30%(최대 1억5000만원) 이내지만 앞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이내로 확대된다. 긴급한 생활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감안했다.
또 근로자 주택보증 지원대상을 현재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최대 30%(지난해말 기준 8385억원)에서 최대 5%(1397억원)로 축소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5월2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