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트위스터' 먹은 딸 뇌손상…호주 남성 승소

입력 2012-04-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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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KFC를 상대로 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주의 한 남성이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호주 언론은 7년 전 아만윌 사만은 시드니 서부의 KFC 매장에서 치킨렙인 '트위스터'를 먹은 뒤 딸 모니카가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KF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만 씨는 "당시 트위스터를 나눠 먹었던 나와 아내, 모니카, 아들 아바누가 음식을 먹은 뒤 모두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으며 그 중 딸 모니카는 심각한 뇌손상 증세를 보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KFC를 상대로 1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FC 측은 즉각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KFC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자는 "NSW 최고법원의 판결에 놀라고 실망했다"며 "사만 씨 가족에게 발생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안전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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