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홈페이지에 수입·사용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2-04-23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거주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결산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6월 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79,000
    • +0.89%
    • 이더리움
    • 2,881,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744,500
    • -1.72%
    • 리플
    • 2,029
    • +1.35%
    • 솔라나
    • 118,100
    • +1.11%
    • 에이다
    • 388
    • +4.3%
    • 트론
    • 407
    • +0%
    • 스텔라루멘
    • 235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20
    • +5.18%
    • 체인링크
    • 12,360
    • +2.32%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