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사업비 공개 놓고 금융위-보험업계 충돌

입력 2012-04-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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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와 수익률 공시체계를 전격 개선하겠다고 밝혀 생명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지금까지 공개한 적 없는 ‘사업비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수익률, 해지환급금과 연결되는 사업비를 공개하면 설계사 및 각 판매채널의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변액보험 공시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소비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키로 하고 사업비와 실제 수익률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사업비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 안에 설계사 수당이나 인건비 등을 포함시킨 항목으로, 보험사는 사업비를 계약 후 약 10년 간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자신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의 10~14% 선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매달 사업비(평균 11%)와 사망에 대비한 위험보험료(1%)를 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펀드에 투자된다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변액연금에 가입한 후 20만원씩 1년(12개월)동안 24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10~14% (36만원 가량)가 빠지고 약 204만원 만이 펀드에 투자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해지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24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어도, 204만원 만이 투자에 사용됐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이를 훨씬 밑돌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후 10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 납입 보험료보다도 적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생보업계는 ‘사업비 공개’는 곧 제품‘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면서 물건을 팔면 누가 그 제품을 구입하겠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액상품은 워낙 구성이 복잡해 일반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터들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설계사들의 급여는 기본급 없이 수당만 지급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대부분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사업비를 공개하게 되면 어떤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며 “이번 논란으로 당국에서 사업비를 줄이라고 하면 어쩔 수없이 또 설계사 수당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기회에 사업비 구조를 대푹 축소시켜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금소연 한 관계자는 “은행은 단 돈 1000원을 송금해도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려주는데 평균 11.6%의 사업비를 공제하면서도 영업관행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 사업비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 안에 설계사 수당이나 인건비, 유지비 등을 포함시킨 항목으로 보험사는 계약 후 약 10년 간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면 계약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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