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화중지란 등 일제 점검

입력 2012-04-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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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부화중지란 불법유통과 달걀 위생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해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33명이 전국(제주 제외)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계란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제, 계란의 포장판매 의무화와 유통기한 표시제의 이행실태를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는 동업자 협회와 위생교육기관 등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실시 등 영업자와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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