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23일 일본 미야기현산 황어와 산천어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황어와 산천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농어, 민어, 넙치, 차넬메기와 붕어 등 3개 지역 14개 품목이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 식약청(www.kfda.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