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입력 2012-04-24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의결

앞으로 석면안전관리가 강화돼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조사해야 한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주로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되었던 감람석 등이다.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임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기준도 강화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할 때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프로야구장, 초중고 운동장, 하회마을, 4대강 유역의 문화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을 마련했다. 한때 ‘기적의 광물질'로 불리기도 하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4,000
    • -1.41%
    • 이더리움
    • 3,107,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1.47%
    • 리플
    • 2,127
    • -1.8%
    • 솔라나
    • 129,800
    • +0.7%
    • 에이다
    • 403
    • -0.49%
    • 트론
    • 412
    • +1.73%
    • 스텔라루멘
    • 2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3.47%
    • 체인링크
    • 13,230
    • +0.68%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