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61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운용중인 277개 품목 중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71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정 실익이 낮은 87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의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열저항 측정기, 용융지수 측정기 등 71개 품목을 추가했고, 장기 적용으로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품목(용접기, 매연측정기 등), FTA 무관세 품목(운전자동작분석기 등) 등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87개 품목은 제외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4일 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공포·시행돼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변화된 경제여건에 따라 기업의 R&D 활동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R&D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