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돼 피해보상과 방음대책을 마련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에 4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하고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이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되는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600만 원과 향후 손해배상금으로 1일 6억7500만 원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소음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들 중 일부가 교통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들 중 일부의 피해에 대해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인들은 거주지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있고 도로방향으로 베란다가 나있는 4세대 20여명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빌라 인접대로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적정한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