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500만원 저리대출

입력 2012-04-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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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실버론’시행

앞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다만 7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 연대보증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를 투자해 매년 6000여명의 수급자가 실버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와 우체국(2800여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연금수급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70대 이상 연대보증제도 등 제도상의 미비점은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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