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B·BW 악용 ‘부의 대물림’…주식변동조사 강화

입력 2012-04-25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악용해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위장 펀드를 설립한 후 자신들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해당 기업은 해외위장펀드가 보유한 전환사채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해외투자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게 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제3자 배정 방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스크린업체 이엘케이 신동혁 대표에게 과세한 증여세(약 82억원)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국세청은 신 대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이엘케이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신 대표는 그들로부터 워런트를 헐값에 인수해 147억여원의 이익을 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현재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 이외에도 국세청은 올해 초 코스닥상장법인 김 모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득세 등 60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김 모씨는 발생소득을 해외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및 홍콩에 위장 해외펀드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모씨와 관련인들은 해외위장펀드가 보유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해외투자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 엄청난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회사로부터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해 워런트를 인수한 경우 초과 지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CB나 BW 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금을 추징받은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과세불복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의지는 확고하다”며 “국세청은 현재에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23,000
    • +2.65%
    • 이더리움
    • 4,950,000
    • +7.56%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4.93%
    • 리플
    • 2,042
    • +8.16%
    • 솔라나
    • 331,400
    • +4.51%
    • 에이다
    • 1,409
    • +10.86%
    • 이오스
    • 1,128
    • +5.22%
    • 트론
    • 278
    • +3.73%
    • 스텔라루멘
    • 692
    • +1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3.53%
    • 체인링크
    • 25,100
    • +5.24%
    • 샌드박스
    • 84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