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실효성 있나?

입력 2012-04-25 10:40 수정 2012-04-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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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새누리당이 직접 만들고,‘말 바꾸기’한다”비난

새누리당 내 일부 중진 의원 사이에서 ‘몸싸움방지법’으로 국회 내 몸싸움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잃을 게 없는’ 민주통합당에 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몸싸움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제재 수단이 미미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몸싸움방지법 통과를 놓고 잃을 게 별로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발목잡아 ‘꽃놀이패’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으로 2가지가 신설됐다. 우선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토록 하는 제재안이다. 이 때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 등에서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미 수당 등을 지급했다면 감액분을 환수조치한다.

두 번째 제재안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더불어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간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했다면 전액 환수한다.

그는 “출석정지와 수당 환급조치 정도의 수단으로 원래 목적인 몸싸움 방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이번 법안과 민생법이 연계돼 새누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소한 ‘폭력국회’를 막아보자는 게 당초 원안이지만 ‘식물국회’ 우려가 불거진 만큼 좋은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몸싸움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절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몸싸움방지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내대표들이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자신들이 제안하고 법 조문 하나하나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며 이제 와서 다수당이 됐다고 뭉개고 가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민생과 관련된 비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당의 의지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이슈가 별로 없어 고민했는데, 이번에 몸싸움 방지법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말 바꾸기를 통해 법안통과를 시도하려 한다”며 “이번 건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비쟁점법안 가운데 상임위 간사들이 합의하면 위원장이 서면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요청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요구가 ‘변형된 직권상정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로써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키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 추적법 등 60여개 민생법안 처리도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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