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입력 2012-04-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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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담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6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이 담겼다. 이는 장례서비스가 업체 등에 따라 격차가 크고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대상자의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총 300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경력자의 경우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생 한명 당 2㎡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또 교육인원 40명당 전임교수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하며 교수 자격은 장례, 보건학, 법학 등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7년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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