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법령해석 차이로 中企 피해 눈덩이”

입력 2012-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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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기관별로 법령 해석이 상이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차이로 중소기업들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규의 적용,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른 아스콘 사업장 허가 규정 혼선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충남 서천군 소재 k중공업은 작년 6월 조달청과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발주 잔교(배를 접안시키기 위한 구조물) 1식에 대해 7억5190만원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발주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계약금액에서 1065만원을 감액시켰다. 조달청은 ‘잔교’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지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그대로 계약금을 깎아버렸다.

전남 나주시에 위차한 Y아스콘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따라 공장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해당 아스콘공장이 기준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바람에 나주시가 사업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제동이 걸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법령해석과 관련해 각 부처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의 조속 추진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법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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