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KIDB, IPIS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입력 2012-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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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KIDB자금중개와 IPIS외국환중개에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했다. 두 업체는 이날부터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 외환파생상품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ICAP, 툴렛 프레본(Tullett Prebon), GFI 코리아, 니탄 캐피탈 코리아(Nittan Capital Korea), 트래디션 코리아(Tradition Korea), BGC 캐피탈 마켓 등 종전 8개사에서 10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면 4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외국환중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설,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재정부는 “중개회사끼리 경쟁이 많아지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거래 상품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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