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입력 2012-04-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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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당선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김형태(60) 당선자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확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김씨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울 사무소의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홍보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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