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네이트ㆍ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1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2-04-27 0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컴즈의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에 따르면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약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69,000
    • +3.8%
    • 이더리움
    • 5,095,000
    • +8.98%
    • 비트코인 캐시
    • 724,000
    • +4.4%
    • 리플
    • 2,067
    • +5.3%
    • 솔라나
    • 335,800
    • +3.71%
    • 에이다
    • 1,408
    • +5%
    • 이오스
    • 1,147
    • +3.05%
    • 트론
    • 280
    • +2.56%
    • 스텔라루멘
    • 678
    • +1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3.8%
    • 체인링크
    • 25,740
    • +5.23%
    • 샌드박스
    • 86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