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의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에 따르면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약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